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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 및 적용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케케엠 2024. 11. 18.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지정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로 줄어듭니다. 중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질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한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대상 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 화상
  • 중증 외상
  • 중증 치매
  • 결핵
  • 잠복결핵감염

2023년 기준으로 희귀 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택 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0 - 10%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
  • 암환자 : 5% 본인부담
  • 희귀 난치질환: 10% 본인 부담

단, 비급여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적용기간

  • 일반적으로 등록일부터 5년가 혜택 적용
  • 결핵의 경우 치료 종결 시까지 적용
  •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신청방법

  1.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후 '건강보험산정 특례등록 신청서' 발급
  2. 발급받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 군, 구/읍, 면, 동에 제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