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정부 정책에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곤 합니다. 만약 잘 못 알고 있다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볼게요.
세대, 세대주, 세대원 개념
세대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등본에 함께 등재된 집단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등재된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등본에 안 나온다면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단, 청약등을 받을 때 형제, 자매, 동거인은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주거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와는 무관합니다. 전월세, 자가 여부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란?
무주택자는 본인명의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부모님, 나, 동생이 한 세대일 경우
내가 세대주인 경우 - 나의 세대는 부모님과 나 3명입니다. 동생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 만약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 아버지 기준으로 세대는 4명입니다.
2. 나와 아들이 한 집, 아내와 장모님이 한 집에 따로 살고 있을 경우
부부의 경우는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기에 나의 세대는 4명입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들이 포함되고, 아내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아내의 직계 존속인 장모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