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소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마다 신청 및 지급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지급받게 된다면 소득 발생시점과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반기신청입니다. 정부는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2-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 신청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 방법
2-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2-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분의 경우 예상되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됩니다.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신청 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